국내유통 | 산소(Oxygen Liquid) [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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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sg 작성일22-06-13 14:33 조회33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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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출본 첨부
*MSDS 제공: DIG AIRGAS 주식회사
<Notice>
원칙적으로,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 주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이며,양도·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단순 재포장 또는 소분하는 경우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‘제조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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