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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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sg 작성일21-11-01 14:46 조회27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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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∆직업성 질병자의 범위∆공중이용시설의 범위 ∆안전·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함.
-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→ 정부는 법 시행(’22.1.27)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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